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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8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8. 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2 결의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B 16세손 C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D문회, E문중 등 하위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종중의 D문회 소속 종중원들이다.

제3조(자격) 본 문중의 회원은 B 16세손 C 조의 자손 중 성년자로 한다.

제13조(회의 종류) 본 문중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위원회로 한다.

제14조(회의의 소집)

2.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본 문중의 회의는 출석 회원 25명 이상으로 개최하며, 상정 의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한다.

나. 피고 종중의 문중 규약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종중은 F ‘임시의장 G’ 명의로 광주매일신문에 문중재산 처분의 건, 재산 처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3. 8. 4.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었고, 2013. 8. 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2 결의 목록 기재와 같은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G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라.

피고 종중은 2013. 8. 21.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억 4,400만 원에 H 지역주택조합(이하 ‘H 조합’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