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U에게 R 호에 설정된 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2010. 2. 24.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Q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3. 10. 31. 저당권을 말소할 때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이전 등기를 요구하거나 등기 권리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U은 자신이 대위 변제한 후 언제까지 저당권을 이전해 달라는 등의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U과 대위 변제를 논의할 당시 입회한 V는 원심 법정에서 대위 변제할 채무의 액수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뿐 저당권 이전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고, 2010. 7. 경 U로부터 “Q를 소개하였으니 Q의 채무를 책임지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 당시에도 저당권 이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Q는 U에 대하여 대위 변제에 따른 6,000만 원의 구상 금 채무 외에도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U과 이해관계에 있어 Q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에게 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