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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수산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수산시장 쪽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8 세, 여) 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부 원위 부 내과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