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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정부출연금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는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 강도, 위해 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ㆍ시스템ㆍ물질 등의 개발과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혁신, 개선 및 신공정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위 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위 사업은 75%의 정부출연금과 25%의 참여기업 자부담금을 필요로 하므로 참여기업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3.경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도 상반기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공고문을 보고, 피고인이 평소 영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E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 차장 F을 통해 위 조합을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후, 참여기업들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자신이 모두 납부하고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풀려 위 진흥원에 사업비를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위 F에게 2007년도 상반기 실시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을'도금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류기 개발'을 과제로 하여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청되도록 하고, 정류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의 부장 H에게 위 과제 수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