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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2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2:15경 광주 북구 C건물 A동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