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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3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각 유죄 부분) 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 H에 대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② 유죄로 인정된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당시 예배의 준비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1부 예배는 늦게라도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 및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각 무죄 부분) ①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들 또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예배방해의 점 중 “사기꾼, I” 등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