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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6. 1.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특수 절도” 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9 조, 제 35 조, 제 48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5 조, 제 48조 제 1 항 ”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5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5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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