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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5가단87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합동사무소가 2014. 9. 29. 작성한 증서 2014년 제70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인 원고, D 및 E,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6.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원고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접 기재한 부분은 없다.

나. 원고 및 E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 C합동사무소가 2014. 9. 29. 증서 2014년 제70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원고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2014. 6. 30.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접 기재한 부분은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중 1명인 D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촉탁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공동발행인들은 2014. 6.경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내일 송금을 할 테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여 원고와 공동발행인들이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해 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만을 작성하고 위 1억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성립조차 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피고로부터, F의 명의를 빌려 파주시 G 지상에 주택신축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3. 9. 17.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하고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