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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4.28 2019나2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다투거나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8행 부분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횡령 등을 이유로 피고 C을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16. 11. 17.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2017. 9. 12. 횡령으로 각 기소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15행 부분을 “4) 이에 피고 C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9도5609호), 2019. 6. 11.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차 횡령에 따른 손해액과 관련하여,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판매한 주차시스템 판매가의 64% 가격으로 피고 회사에 주차시스템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판매가를 기준으로 91,802,250원{= ① 2단 구조물 6세트 53,760,000원(= 판매가 14,000,000원 × 6세트 × 64%) + ② 3단 구조물 6세트 90,240,000원(= 판매가 23,500,000원 × 6세트 × 64%) - ③ 피고 회사의 별도 구매 부품액 52,197,750원}이 되고, 2) 예비적으로, 위 횡령 피해액을 각 부품의 공급가로 산정해야 할 경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2차 횡령에 따른 피해액으로 인정된 2단 실린더 8개, 팔레트 30개의 부품가격 47,600,000원 외에도 피고 C이 별지 부품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 소유의 나머지 부품들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