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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14 2018가단122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722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3.부터 2020. 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6. 중순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ㆍ설비공사, 전기ㆍ통신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6. 2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9. 29.경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2017. 10. 12.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완공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9.7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기초공사대금 145만 원(당초 기초공사대금을 19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그중 굴삭기 임대료 145만 원 부분만 청구함), 마사토 대금 144만 원, 마사토 깔기 장비임대료 135만 원,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5,200만 원(레미콘 및 철근 재료비는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피고가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재료비를 직불하였더라도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기계ㆍ설비 공사대금 360만 원, 정화조 대금 45만 원 등 합계 60,290,000원이다

(전기ㆍ통신 공사대금을 42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가 전기ㆍ통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제외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맡은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기초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마친 이후 2017. 8. 28.경부터 2017. 9. 29.경까지 1개월 2일간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중 1개월분의 인건비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