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3. 경북 경산시 C건물 303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명품사이트인 필웨이 사이트(www.feelway.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샤넬 중고 점보 랩스킨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가방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4. 23. 11:17경 샤넬 중고 점보 랩스킨 가방의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달 27. 14:43경 샤넬 클래식 캐비어 가방과 샤넬 랩스킨 은장 3단 지갑의 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2012. 8. 31.경 샤넬 중고 점보 랩스킨 가방의 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3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