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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480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비에스그룹(이하 ‘비에스그룹’이라 한다)은 2000. 10. 24. 대전 중구 H 대 3,776.7㎡, I 대 1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H 대 3,776.7㎡는 2002. 11. 1. H 대 3,421㎡, J 대 355.7㎡로 분할되었다.

주식회사 비에스그룹은 2005. 4. 13. 주식회사 효성쇼핑몰로, 2006. 1. 13. 주식회사 메가시티(이하 ‘메가시티’라 한다)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메가시티는 2006. 3. 31. 피고에게 대전 중구 H 대 3,421㎡, I 대 10㎡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메가시티는 2007. 2. 20. 대전 중구 K 대 17.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5. 28.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주식회사 성원아이컴(이하 ‘성원아이컴’이라 한다)은 2008. 3. 21. 메가시티로부터 대전 중구 H 대 3,421㎡, I 대 10㎡, K 대 17.7㎡(이하 위 3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지상에 신축 중인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도 넘겨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성원아이컴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성원아이컴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0.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