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5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한 적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3.경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사무실을 부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D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점, ② 피고인이 D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감독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명함이 비치되어 있던 장소 및 신고자가 위 명함을 습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묵시적으로 D이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D이 대표이사 명칭이 새겨진 이 사건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소속 중개보조원인 D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