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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9 2013고정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7. 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먹거리촌 내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달라고 하다가 “반말해서 기분 나쁘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뒷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0. 05: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 중 1명과 피해자 H(25세)의 일행 1명이 서로 시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을 발로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