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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4 2015가단109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13.경 C을 통하여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2011. 12. 30.경 피고와 C은 D이 2012. 1. 30.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