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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6.19 2012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및 E본부 집행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인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0. 12. 4. 00:02경 춘천시 중앙로 1가에 있는 강원도의회 4층 교육위원장실 앞에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회의차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부결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시위대 20여 명과 함께 위 교육위원장실을 방호하고 있던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 G, H, I, J, K 등 청원경찰 5명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교육위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회의 진행 중이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L에게 항의하여 위 청원경찰 5명의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회의진행 중이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의 회의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시위대 2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시위대 20여 명과 공동하여 교육위원장실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위 교육위원장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시위대 2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요구 관련), 수사보고(수사 진행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