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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493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갑 제1호증” 앞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를 추가한다.

같은 3면 8~9행의 “178,920,092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82,984원(= 428,398,132원 - 141,395,056원 - 178,920,092원)”을 “178,920,092원 그리고 원고가 고양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매입세액 28,339,537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9,743,447원(= 428,398,132원 - 141,395,056원 - 178,920,092원 - 28,339,5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한다.

같은 3면 12행의 “갑 제7, 8호증”을 “갑 제7, 8, 12, 13호증”으로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