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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8 2014가합2505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미지급 F은 2011. 12.경 G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 데코몰 주식회사(이하 ‘데코몰’이라 한다), 우리화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우리화재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은강전력(이하 ‘은강전력’이라 한다), A, B, C(또는 이하 순서대로 ‘피고1, 2, 3, 4, 5, 6’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F 또는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H의 위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종별 공사 계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일 및 당사자 공사 내용 계약 당시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이 증액되기도 하였다.

1 2012. 4. 25. 피고 데코몰 창호ㆍ유리공사 310,000,000원 1-1 2012. 12. 5. 피고 데코몰 지붕층 철골 및 잡철공사 122,000,000원 2 2012. 1. 17. 피고 우리화재산업 설비공사 310,000,000원 3 2012. 1. 16. 피고 은강전력 전기ㆍ통신공사 320,000,000 4 2012. 4. 26. 피고 A (업체명 : J) 석공사 500,000,000 5 2012. 6. 11. 피고 B (업체명 : K) 수장공사 230,000,000 5-5 2012. 10.경 피고 B 5~7층 사우나 인테리어 183,000,000 6 2012. 8. 10. 피고 C (업체명 : L) 5~7층 사우나 인테리어 360,000,000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및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F은 2012. 9. 25.경 피고1 내지 5에게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