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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50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04』 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6. 5. 13. 00:00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13. 13:3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3. 13:32 경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660번 길 13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49, 노 블 아파트 113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235』 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9. 12: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주차된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애니콜 폴더 폰 1대와 현금 3천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절도 (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I 주택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 키 홀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