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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8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피해자 D( 가명, 여, E 생) 의 친 아버지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과거에 사귀었던

F와 사이에 태어난 딸로,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이나 F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성장해 오다가 초등학교 4 학년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G과 결혼하여 그녀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인 피해자 D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은 항상 또다시 버려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거나 막대기로 몸을 때리는 등으로 체벌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의왕시 H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안 마해 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한 후, “ 여자들의 ( 음부) 모양이 다 달라서, 아빠가 봐줘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