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670』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사기 전과가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29. 23: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고인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의 아들 F이 나를 도와줘서 몇 백억 재산이 있다, 같이 온 친구를 내가 접대하는 거다,
내 처가 울 여상 교장이다, 술과 여자를 넣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박스, 양주 2 병, 여성 도우미 2명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술값이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 여성 도우미 또는 택시요금 등 합계 2,043,92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19: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1세)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늙은 게 누 까 리 벌 시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84』
3. 피고인은 2017. 3. 24. 21:3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남창 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