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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노4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와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