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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192464 (1)

약정금

주문

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67,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6. 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 당사자들은 영업수당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수수료 지급규정 내지 월 지급 명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수료라고 부른다.

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한화손해보험의 'Sale Manager'(보험설계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들이 부르는 호칭에 따라 이하 ‘세일매니저’라 한다)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말 퇴사하였고, 이후 2011. 3. 24.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의 세일매니저로 위촉되어 B지점에서 근무하다

2012. 8. 22. 해촉된 사람이다.

나.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2010년 8월분 수수료 22,358,928원 중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21,152,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수수료 지급명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2010년 8월경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팀원 등을 상대로 부실모집 관련 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의 PA 제수수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장 제4조 마항에 기재된 ‘타사 이적, 상당기간 연락두절, 계약관리 불철저, 불완전판매 등으로 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위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2010. 10. 21. 퇴사하는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수수료를 계산하였는데, 2010년 9월분 수수료를 마이너스 6,027,774원, 2010년 10월분 수수료를 마이너스 867,087원으로 각 산정하고, 앞서 이 사건 지급명세서에 표시된 2010년 8월분 수수료를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산성적 이 사건 수수료지급규정 제2장

Ⅰ. 3항에서 정산성적은 '당월 신계약 환산성적에서 당월 산출 미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