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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0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선고 받고, 2018. 5. 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 4. 6. 확정 판결에 의하면, 그 범행 일시는 2015. 5. 12. 인데 그 후 2015. 12. 8. 또 다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위 2018. 4. 6.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B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 파’ 의 조직원이다.

가. 청소년 보호법위반,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탄방동, 용문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G’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카니발 및 H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I( 여 ,17 세) 을 비롯하여 J( 여, 19세), K( 여, 20세), L( 여, 20세), M( 여, 20세) 등 유흥 접객 원들을 둔산동 등 일대의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 접객 원들이 1 시간 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하루 평균 약 2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