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20. 7. 2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0. 5. 16:0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97번 길 33 먹자 골목 시계탑 앞길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이 분실한 우리 신용카드 1개를 습득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05. 20:48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파전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고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파전과 소주 1 병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5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5. 21:27 경 부천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에서 캔 맥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캔 맥주와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B이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3 경 부천시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