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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3 2014나42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9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사이의 ‘을가 제2호증’의 뒤에 ‘을가 제4호증’을, 10번째 줄의 ‘을나 제3, 5, 8호증‘의 뒤에 ’을나 제9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도 주요성인병 및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입원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제1심 증거에 이 법원의 C병원 및 D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이나, 이 사건 각 입원이 주요성인병 및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D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 요양병원에서의 약물치료는 대부분 인천 성모병원 신경외과의 진료에 따라 환자가 타온 지참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감기약 및 진통제 정도를 처방하였으며, 검사도 혈당 조절을 위한 혈당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원의 필요성 및 그 입원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