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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0 2015고단42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1. 31.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편의점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D,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현장사진(P마트), 현장사진(Q), 압수물 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