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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7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1. 15.부터 2018.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16,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급여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F를 고용한 기간은 2017. 7. 1.부터 2018. 6. 4.까지로 1년 미만이고,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는 D이 하도급을 준 G이 F를 고용한 것이므로, D은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6년 11월경 D과 급여 등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은 그 무렵부터 F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① F와 G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F가 2016. 11. 15.경부터 2018. 6. 4.까지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그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② F와 G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③ D이 2016년 11월경부터 계속하여 F에 대한 업무 지시, 급여 지급, 현장 출력일보 작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