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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4227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1.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B 도로 231㎡(당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매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0. 8. 1. 접수 제349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아스콘 평삭 및 포장공사를 하였고, 2001. 12. 4.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9324호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1. 7. 28.부터 2016. 11. 30.까지의 임료 상당액 29,943,873원,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528,6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5. 18.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도로의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426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30. 위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