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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5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상가 앞에 기계에 달린 펀치 볼을 주먹으로 때려 그 세기에 따라 점수를 얻는 속칭 ‘ 펀치 게임기 ’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펀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용자가 게임과정에서 게임기 주변의 물건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변 물건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하여 게임기를 벽면 가까이 설치한 과실로 2019. 8. 23. 19:5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27 세) 이 펀치 게임기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주먹이 기계 왼쪽의 벽면에 부딪혀 약 6 주간의 공소사실은 ‘8 주’ 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6 주’ 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 2번 중수골 목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내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의 기재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에 관한) 의 기재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에 관한) 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