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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고, 절도 피해품 중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09년에 출소한 후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4년간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2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