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8.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내용)
1. 계약명 : 아산 실내수영장 단파론 공사
2. 계약 품명 및 수량 : 단파론 22mm (w:600/900) 총 729.2㎡ 및 알루미늄 부자재(첨부 내역서 참조) 3, 납품일자 : 선급금 입금일로부터 60일 이내
4. 납품장소 : 충남 아산시 A 제2조(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1. 계약 금액 : 86,900,000원(부가세 포함)
2. 대금의 지급 1) 선급금(20%) : ₩ 17,000,000원-계약 후 3일 이내 부가세 포함 2) 중도금(50%) : ₩ 44,000,000원-부산세관 통관 3일 전 부가세 포함 3) 잔 금(30%) : ₩ 25,900,000원-납품 후 15일 이내 부가세 포함 제5조(하자보증
1. 을(원고를 말한다)이 납품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실공사가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에 국한). 2. 전항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정산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하거나 하자이행보증서를 갑(피고를 말한다)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체보상금) 을은 현장에서 납품요청 지정 전 날짜까지 납품이 지연될 경우 1일당 1/000의 납품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자재 납품일은 계약 후 선급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1조(기타사항) 물품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자재의 소유권은 을에 있고, 품질에 대한 하자보증은 완납 후 발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9. 선급금 17,000,000원, 2016. 4. 29. 중도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4. 단파론 22mm (w:600/900) 총 729.2㎡ 및 알루미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