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5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4: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대실시간이 끝 나도 모텔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 차 운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