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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34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