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18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이 운영하는 ‘E 치과 ’에 찾아가 1년 전 쯤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 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일부만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사기꾼, 왜 약속을 안 지켜!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보지 못하게 하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