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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219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2. 1.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07. 1. 19.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하다가 2012. 1.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2. 12. 19.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던바, 2014. 7. 20. 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NPA 조직원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에게 기부금을 요구하고 원고에게 NPA에 가입하라고 강요하였다.

NPA는 공산당, 반란군과 관련이 있는 단체로서 원고는 NPA 가입을 거부하였으나, NPA 조직원들은 이후에도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NPA 가입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총을 겨누며 원고를 위협하는 등 원는 NPA 조직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