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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7가합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0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교회(변경 전 교회 명 D교회, 교회 명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5. 7. 5. 담임목사인 피고와 위 교회의 회계,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남양주시 E, F, G, H, I 토지 등기정보열람 결과, 남양주시 F, H 토지에 관한 소재지번이 확인되지 않는다. 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위 각 토지에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설정비용은 이 사건 교회가 부담), 위 토지 매도시 매도금액과 상관없이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6. 피고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에는 원고의 개인도장이, ‘채무자’란에는 이 사건 교회의 직인과 피고의 개인도장이 모두 각 날인되어 있고, 위 확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피고의 개인도장과 서명, 이 사건 교회의 직인이 각 날인ㆍ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2015. 7. 6.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

차 용 증 금사억원정(400,000,000원정)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이 사건 교회 : 대표자 피고)에게 상기 금액을 대여하고 담보물 남양주시 G 외 4필지에 8억 원의 근저당을, 남양주시 J, K 토지에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전액 채무자 부담)을 하고, 채무자는 담보물 중 남양주시 G 외 4필지의 매도(또는 보상)시 5억 5,0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채권자는 모든 근저당권을 해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