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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1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보증채무자로서 채권자인 C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사전구상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원고의 사전구상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