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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4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건물 6차 60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 7개, 'H' 5개 공소장에 개수가 누락되어 추가한다. 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을 통하여 이를 취득한 후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프로그램 접속 아이피, pc별 사용현황, sw 점검결과 확인표, 컴퓨터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