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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40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5. 8.경 영업을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5. 7.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5,000만 원, ② 2014. 5. 14. 전 임차인의 권리금 용도로 1,500만 원, ③ 2014. 7. 16. 집기ㆍ비품 구입비용 상당의 카드대금 1,200만 원, ④ 2014. 6. 16.부터 2014. 11. 17.까지 5개월간 이 사건 점포 월 차임 용도 합계 1,350만 원(= 275만 원/월 × 5개월)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경부터 11.경까지 이 사건 점포 개업자금 합계 9,050만 원(= ①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② 권리금 1,500만 원 ③ 집기ㆍ비품 구입비용 상당의 카드대금 1,200만 원 ④ 간 이 사건 점포 차임 1,350만 원)을 대여한 후 2015. 8.경 그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50만 원(= 9,050만 원 -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점포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증여한 것이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