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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4 2014고단3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7. 22. 16: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영업소(궁내동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D 카고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