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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1. 22.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2015. 2. 3.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