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E주점 앞에서 업주와 손님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칼(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G을 향해 “씨발, 다 죽여버린다. 다 덤벼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칼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G의 얼굴을 향해 칼을 수차례 던지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G 앞 1m 지점에 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내던져 자칫 중대한 결과를 낳을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