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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6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3. 8.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1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함’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2,944개의 영상저작물 파일 및 음악저작물 파일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이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포인트를 지급한 후 이를 1포인트에 1원의 가치가 있는 띠앗포인트 총 25,481,907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자들의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파일함 활동내역 보고),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비제휴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내역(부분 인쇄), 포인트 전환내역

1. 비제휴 저작물 업다운로드 전체 내역 저장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부분 인쇄물), 범죄일람표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