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39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289.13㎡를 인도하고, 2018. 10.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289.13㎡를 인도하고, 2018. 10. 2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