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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39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289.13㎡를 인도하고, 2018. 10.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