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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48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 23:34경 인천 계양구 B건물 2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야 개쌍년아 D개새끼가 왜 나 때문에 그만뒀다고 개소리 지껄여, 칼로 보지꾸녁 쑤셔버리기전에 시팔년아 니년이랑 니애미갈보년이 우리엄마 등꼴처먹은거 생각하면 니애미 너덜거리는 보지꾸녁 칼로 피터지게 쑤셔버리고 싶어, 시팔년아 니애미 창년인거 E는 아냐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2. 02:22까지 총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11. 13.자 고소취하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