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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16,812,63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2015 고합 600 피고 인은 2012. 2. 하순경 C, D, E, F과 함께 중국에서 생산한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환적 화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보세 운송 과정에서 이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E은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원하는 국내의 실화 주를 모집한 후 위조상품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선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밀수품을 국내에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빼돌려 F에게 인계할 때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C는 위조상품을 옮길 차량과 창고를 구하여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위조상품을 인계 받은 후 E이 보내주는 실화 주들의 명단에 따라 위조상품을 실 화주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E은 2012. 6. 1. 중국 광동성 세 코 우 항에서 실 화주들 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매한 위조상품들을 가득 채운 40피트 짜리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거쳐 캄 보디아로 환적 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운반 선인 G에 선적하였다.

피고인과 D, C는 2012. 6. 8.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 감만 부두에 도착한 G에서 위 컨테이너가 하역되어 같은 동에 있는 인터 지스 감만 터미널 보세 창고에 반입되자, 부산 본부 세관에 캄 보디 아 환적 물품을 한국 허치슨 터미널( 주) 보세 창고로 보세 운송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세 운송신고를 한 후, 2012. 6. 15. 위 컨테이너를 H 트레일러 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한 다음 보세 창고로 운송하지 않고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켜 위 컨테이너에 적 입되어 있던 위조상품들을 적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C, F과 공모하여 가짜 아크 테 릭스 (ARCTERYX) 상표가 부착된 등산용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