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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37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폭력현장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 08:00경 충주시 C 102호 피해자 D(여, 38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발가락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의 동거남이 교도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10대 때린다고 하여 여자한테 뺨을 맞아봐야 대수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7대를 맞았다가,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맞겠다 싶어 집에 돌아가려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만류하여 이를 뿌리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범행 시각 및 범행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