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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018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6. 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 강남구 C동 등 일원 서울강남 D E호를 보증금 56,000,000원, 월 임료 636,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보금자리주택은 건축되어 주소가 서울 강남구 F E호로 확정되어 피고는 2015. 7. 24.경 입주하고, 보증금은 102,000,000원으로 증액되고 월 임대료는 313,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를 대리한 G 등으로부터 위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양도대금(프리미엄)이 1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래 G 등의 소개로 H에게 8천만원에 양도된 것으로, 원고로부터도 8천만원만 수령하였다는 입장인바, 계약서류(갑 3)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원고가 4회 분할 지급하였다는 대금의 영수증 중 첫 3천만원만 영수인으로 피고로 표시되고(갑 9-1) 나머지는 G 등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 금액을 전부 피고와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원고는 2017. 5. 16. 피고와 위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아들 I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I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 피고의 매매약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툼 없음]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위 임대주택 보증금 1억2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J조합에서 약 8,24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를 납입하며, 2017년 말에 대출연장을 할 상황이 되었는데, 연장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차권 양도 승인이 안 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대출 연장을 하고, 양도 승인되어 임차권자가 변경되면 원고가 변제하고 보증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