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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 23:1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꼼장어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 낙동 가람 끝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